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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구치소에서 발생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 관련 확진자가 528명까지 증가한 가운데 28일 오전 서울 송파구 동부구치소에서 한 수용자가 수건을 흔들며 도움을 요청하고 있다./사진=뉴스1 |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사망한 서울구치소 수용자가 응급 상태임에도 받아주는 병원을 못 찾아 대기 중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31일 머니투데이 더엘(theL) 취재를 종합하면 이날 오전 숨진 남성 수용자 A씨는 응급차 안에서 사망했다.
서울구치소 직원들은 이날 오전 6시쯤 A씨의 상태가 좋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근처 병원에 연락했다. 하지만 코로나19 확진자라는 이유로 병원에서 치료를 거부했고, 직원들은 A씨를 우선 응급차로 옮긴 뒤 다른 병원을 찾아본 것으로 파악됐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숨을 거뒀다.
교정당국 관계자는 "구치소 내에서 응급 확진 환자가 발생했다고 해서 연계된 병원이 있거나 하는 시스템은 아니다"라며 "요즘은 일반인 확진자들도 진료 거부당하는 상황이 많아서 마땅한 방안이 없다"고 설명했다.
구치소·교도소 내부 코로나19 확진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법무부가 응급 환자에 대한 마땅한 시스템을 갖추지 못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이날 법무부는 146명의 추가 확진자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관련 확진자는 총 1000여명에 육박한다.
A씨는 두번째로 발생한 교정시설 관련 확진 사망자다. 앞서 지난 27일에는 코로나19 확진으로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받아 수도권 생활치료센터로 이송됐던 서울동부구치소 수용자 한명이 사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