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회생’ 윤석열, ‘진퇴양난’ 추미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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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을 직무에서 배제한 명령의 효력을 임시로 중단하라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이 1일 오전 국무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정부서울청사에 도착하고 있다. 추 장관의 직무 배제 결정으로 그동안 출근하지 못했던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날 오후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 |
윤석열 검찰총장의 ‘정직 2개월’ 징계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되면서 원고와 피고의 희비가 엇갈렸다. 원고의 승리로 윤 총장은 기사회생(起死回生)했고, 피고인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진퇴양난(進退兩難)에 빠지게 됐다.
24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 홍순욱)가 내놓은 집행정지 인용 판결로 잠시 자리에서 물러났던 윤석열 검찰총장이 또다시 직무에 복귀하게 됐다. 윤 총장 임기가 내년 7월까지여서, 사실상 징계불복소송 결과에 관계없이 임기를 채우게 됐다.
윤 총장은 서울행정법원이 정직 2개월 징계처분의 효력을 중단하라는 결정을 내린 직후 출입 기자들에게 보낸 입장문에서 “사법부의 판단에 깊이 감사한다”며 “헌법정신과 법치주의, 그리고 상식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 총장으로서는 이번 법원의 결정으로 기사회생하게 됐다. 임기를 7개월 정도 남겨둔 상황에서 ‘정직 2개월’이 현실화될 경우 윤 총장은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하는 ‘식물 총장’으로 남게 된다는 점에서 벼랑끝에 몰린 상황이었다.
반면 이번 재판에서 피고가 된 추 장관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진퇴양난’에 빠진 형국이 됐다. 윤 총장의 징계를 결정하면서 본인도 물러나겠다는 사의를 표명했지만, 윤 총장은 자리를 지키고 본인만 물러나게 됐기 때문이다. 지금 상황에서 사의 표명을 없었던 일로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지금 상황에선 추 장관은 곧바로 자리에서 물러나지는 않고 후임 장관 인선이 마무리될 때까지 자리를 지키며 업무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당장 오는 28일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 선정과 공수처 출범 작업을 앞두고 있으며, 공수처 출범에 맞춰 파견 검사 인사를 하고 내년 초 예정된 검찰 인사에서도 개입할 가능성이 높다.
그런 과정에서 추 장관은 1년 전처럼 검찰 인사를 놓고 윤 총장과 또다시 충돌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박도제 기자 pdj24@heraldcorp.com
원문출처: 헤럴득드경제